경제적인 불평등이 구강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아동치과주치의”란 사업을 도입하여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제도가 탄생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정의
–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 시진 및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입니다.
※ 우리나라는 아동의 구강건강상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OECD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라고 하네요. 만 5세 아동의 68.5%가 유치 충치 경험이 있으며,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2.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기간
– 2021년 5월 ~ 2024년 4월(3년)
3.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 주치의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 아동 :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2022년 5학년, 2023년 6학년)
– 대상 지역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현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내용
– 아동 : 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정기적 구강관리서비스(구강검진, 관리계획수립,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충치발생 및 유병률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서비스 등록
ㆍ치과의원 : 주치의 교육이수, 주치의 등록
ㆍ아동 : 가까운 치과의원중 주치의 선택,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ㆍ환자관리 : 구강상태평가,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ㆍ관리계획수립 : 예방진료 및 치료계획, 행동개선목표
ㆍ예방진료 : 치면세마, 불소도포, 충치치료등(선택)
ㆍ구강건강리포트 : 치아 발육 및 건강상태 제공, 생활습관위험도 등 변화 확인
– 결과 활용 및 평가
ㆍ결과 제공 : 학생 구강검진 갈음
ㆍ사업 모니터링 :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5.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자격 기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상근 치과의사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는 치과의원*에 한정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인 경우로 일반 의원에서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는 제외
6.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절차
– 온라인 주치의 교육(대한 치과의사협회) → 주치의 등록 신청{치과의원(주치의)} → 홈페이지에서 등록결과통보(관할 지사 건강보험공단) → 등록결과 확인{치과의원(주치의)}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절차 >
– 치과의원 방문{아동(법정대리인)} →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치과의원(주치의)} → 등록결과통보(관할 지사
건강보험공단) → 등록결과 확인(주치의와 아동)
7.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치료 비용
– 시범사업 기준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1회당 약 7,000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충치 치료,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마치며
–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전국이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종시,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2024년에 끝나게 됩니다. 임시 사업이 잘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거 같네요. 해당 사업의 기준 안에 드는 가구는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