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혜택 및 신청 방법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 관련된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또 다른 제도인데요,

아동수당은 어떤 제도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 사진

1. 아동 수당이란?

– 아동수당 제도는 생긴지 얼마 안된 제도인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본다는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부는 2019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9년 9월 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2. 아동 수당 선정 등 자격기준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즉 만 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접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 번호) 부여대상자 포함됩니다.

3. 아동 수당 혜택 등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ex 아이 3명이 있으면 30만원)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4. 아동 수당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아동 수당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http://www.129.go.kr 

6. 마치며

 아동수당은 한국 국적인 모든 아동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별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꼭 아동수당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