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방법

한국은 보릿고개 시절 때는 먹고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결식 아동이 아직 있기에 정부는 결식 아동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업인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진

1.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정의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만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및 만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도 포함됩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아동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ㆍ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아동

ㆍ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가출, 행방불명 등)

ㆍ보호자 양육능력 미약(사고, 급성, 만성질환, 유기, 방임, 학대 등)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ㆍ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ㆍ아동복지법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위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합니다.

3.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방법

ㆍ급식카드 이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7,000원)

ㆍ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반기별 보조금 지급

– 지원내용

ㆍ카드 사용자 :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 방학중 중식

ㆍ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용 방법

ㆍ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을 지정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주, 부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바우처 특성상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게 바우처 시스템의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는 이용 대상자와 이용 품목(식당, 부식)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유해품목(주류, 담배 등), 간식류(과자류, 초콜릿 등), 기타(안주류, 조미류 등), 비식품(생활용품, 학용품 등) 들은 구매불가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방법

ㆍ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ㆍ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장소

ㆍ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7. 마치며

대한민국에는 아직 결식 아동이 우려되는 대상이 많다고 최근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준에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