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절차 및 종류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으로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인의 의지 없이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어 지친 모습


1. 실업급여의 의미

  –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급대상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 급여 :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

     ○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세부적으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총 3가지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상병급여(질병 등의 특례)

     ○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호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공과금의 면제

   가.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절차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의의 및 종류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진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 봤지만 계약 만료 또는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 및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