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1. 신혼희망타운 정의

2. 신혼희망타운 특성

3.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분양형(입주자격)

구분내용
기본
자격
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
자격
입주기준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총자산기준379백만원 이하(2023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는 신혼희망
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함
구분내용
기본자격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 저축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전용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전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기준32,500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3,557만원 이하(2022년 적용기준)

4. 신혼희망타운 선정기준

  1) 분양형(선정기준)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비고
가구소득1. 70% 이하
2. 70% 초과 100% 이하
3. 100% 초과
3
2
1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및 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가점항목평가요소점수비고
미성년자수1. 3명 이상
2. 2명
3.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무주택기간1. 3년 이상
2. 1년 이상 3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호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저기 없는 분은 가점 선택불가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 2년 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및 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1. 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구분내용
행복주택국민임대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해당 없음
임대조건주변 전세시세 대비 80%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3인 이하4인 이하5인 이하
70% 수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4,556,616원5,335,439원5,628,344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5,207,562원6,097,645원6,432,394원
100% 수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6,509,452원7,622,056원8,040,49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7,160,397원8,384,262원8,844,541원
130% 수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8,462,288원9,908,673원10,452,640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9,113,233원10,670,878원11,256,689원

5.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