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책 중에 새로운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 정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정의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는 무엇인가?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급을 최대 55 원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구분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기존(신혼, 생초)특례기존(신혼)특례소득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1.3억원 이하자산5.06억원 이하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3.61억원 이하대상주택주택가액6억원 이하주택가액9억원 이하(보증금)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보증금)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대출한도4억원5억원3억원3억원소득별금리(%)(1자녀기준)8.5천 이하1.85~3.01.6~2.77.5천 이하1.2~2.41.1~2.38.5천~1.3억이용불가2.7~3.37.5천~1.3억이용불가2.3~3.0 |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연 소득 1억 3,000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치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적용 시점은?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4.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 해당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 본인인증 -> 개인정보 및 기본정보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5. 마치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정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를 낳게 될 그리고 이미 낳은 가구분들은 해당 기준을 잘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