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사업인 시간제 어린이집 신청 방법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시간제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크게 독립반과 통합반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제보육사업인 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제보육사업(시간제 어리인이집) 정의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입니다.

  – 시간제 어린이집은 크게 독립반과 통합반이 있습니다.

 2. 시간제 어린이집 독립반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는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 이용내용

    1)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2) 지원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3) 지원시간 : 월 80시간(독립반 + 통합반)

    4) 운영시간 : 09:00 ~ 18:00

    5)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6)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000원

    7)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000원

   ※ 양육수당 수동아급이 아닌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000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16일 이후 변경신청 :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2) 가족관게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의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 1단계(아동등록)

    1)  인터넷으로 신청 할 시

     ○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2)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인터넷(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야합니다.

     ○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야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 가능합니다.

    2단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합니다.

구분사전 예약당일 예약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PC / 모바일)
전화 신청(1661-9361)
전화 신청(1661-9361)
신청기간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서비스 이용 당이 15시까지

    3단계(이용)

     ○ 운영날짜 : 평일(월요일~금요일)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4단계(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시간제 어린이집 통합반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통합반) 제공기관으로는 지정된 어린이집

  . 이용내용

    1) 이용대상 : 6개월 ~ 최대2세반 전 영유아

    2) 지원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3) 지원시간 : 월 80시간(독립반 + 통합반)

    4) 운영시간 : 09:00 ~ 16:00

    5) 이용시간 : 월단위 예약(요일별)

    6)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4,000원

    7)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000원

   ※ 양육수당 수동아급이 아닌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000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

    -> 15일 이전 변경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16일 이후 변경신청 : 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1)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2) 가족관게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급식, 간식비는 어린이집에 유선 문의하여 제공시간을 안내 받은 후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1단계(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2단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

구분사전 예약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pc)
신청 기간서비스 이용일 5일전까지

    3단계(이용)

     ○ 운영날짜 : 평일(월요일~금요일)

     ○ 운영시간 : 오전 9시 ~ 12시, 오후 13시 ~ 16시, (종일) 10시 ~ 15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4단계(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4. 시간제 어린이집 관련 홈페이지

– 임신육아포털아이사랑 포털 사이트 : www.childcare.go.kr

5. 마치며

– 지금까지 시간제보육사업인 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제 어린이집의 독립반과 통합반을 잘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