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준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및 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1개 제출
2.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운동요법 등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4. 마치며
–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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