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상공인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무엇인가?
–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 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해야 합니다.(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성립되면 7월에 자치구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가.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나. 증빙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 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제외업종, 주된업종(필요시)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신청 |
다.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해당 사업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등 25개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5. 마치며
서울시에서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장려를 위하여 만든 사업의 의미도 있는거 같습니다. 접수가 현장 접수만이 아닌 팩스, 이메일도 되니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해당 사업에 관련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