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과 같이 소기업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 및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입니다. 창업지원 하는 사업들이 계속 더 늘어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및 사회 보험료 사업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
■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3.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수준
■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인합니다.
4. 1인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호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지숭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에 의거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온라인 사이트(go.sbiz.or.kr)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 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사이트(https://www.sbiz.or.kr)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 사업
■ 공제제도 확립에 필요한 시책 시행
○ 대한민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이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 지원내용
○ 가입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1인 기업, 소기업 등) 고용 보험료 지원 혜택 및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