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소득 제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 일자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하위 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빈곤 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이끼 때문에 복지 제도가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공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다른 지출 요인
※ 소득평가액 :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등을 포함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인 등
※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 재산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재산평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5. 가구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ㆍ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ㆍ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6. 안심소득 지급액은?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 안심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7.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안심소득 월 최대 금액 | 중위소득50%이하(소득0원기준)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중위소득50~85%이하(소득중위소득50%기준) | 363,640 | 604,830 | 776,100 | 945,170 | 1,107,880 |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8. 2023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 지급 횟수 | 중지 여부 |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매월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
기초연금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서울형 기초보장 | 매월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
청년수당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청년월세 | 매월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9.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중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방법 : 2023년 1월 25일 9:00 ~ 2월 10일 18:00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하여 지금은 종료되었고, 추후에 재신청 예정입니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 주소 : www.seoul.go.kr
※ 서울 안심소득 사이트 : www.seoulsafetyincome.seoul.kr
※ 정보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하였었습니다.
※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사 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안심소득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범 사업을 하여 다시 2차 신청이 있을 것이니 해당 기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