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아쉽게 탈락한 대상을 상대로 서울시 자체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정의
– 생활수준이 어려워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 요건이 맞이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소득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단위 :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나.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선정제외
(1)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나)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연식 10년 미만인 차량
(2)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단, 청양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다.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0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앤건 아닙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합니다.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종류
–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 급여로 지급됩니다.
ㆍ최대지원금액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ㆍ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생계급여 | 97,241 | 163,004 | 209,735 | 256,054 | 301,226 | 345,350 |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합니다.)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 가능(연중)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조건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같이 하여야합니다.(필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국가형 기초보장제도 탈락을 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검토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안타깝게 떨어지는 가구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