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기준에 맞는 청년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거 같습니다. 청년층에서 그냥 쉰다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계속해서 청년 지원 사업이 꾸준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름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관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 만 19 ~ 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신청 불가
1) 현재 근로 중인 청년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3.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함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4.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써,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5.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일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 가능
※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주소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6. 마치며
–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기준이 맞는 청년들은 이 제도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