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월세를 내고 지내려면 다른 기타 지역보다 유난히 비싸기 때문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무엇인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선정 기준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2,500 |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 신청 일자 : 2023. 5. 3.(수) ~ 5. 16.(화) 18:00 마감
– 선정 인원 : 25,000명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 절차
○ 신청 접수(5.3~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6월) → 심사결과 통보(7월 초) → 이의신청 접수(7월 초~중순) → 최종 선정자 발표(7월 말 예정)
※ 2023년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포함항목)
– 신청자본인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 기본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3개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아래 2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실 확인서
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8.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9. 마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나이 기준,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재산 1억 원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되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면 확인 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