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에 사는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무척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관련 사진

1.  산후조리원 비용(산후조리비) 정의

   –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가 출산을 통해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도록 케어를 받는 곳인데요, 이때 아이도 함께 케어를 받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당연히 비용이 있는데요 산후조리 기간은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산모들은 약 2주~3주 정도 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몇백만 원의 비용이 나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산정책으로 과감히 별도의 소득 및 재산의 자격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2.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대상소득기준지원금액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100만원2023.9.1.(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없음최대 100만원2024.1.~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중위소득 150% 초과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1.~
중위소득 150% 이하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없음70만원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정
임산부2023.7.1.~

가. 서울에 사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

   – 2023년 9월 1일부터 각 가구의 조건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들에게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면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해당사업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사업시행은 2024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중위소득기존 본인 부담금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8세~12세 이하3개월~12세 이하
가형75% 이하1,662원(15%)2,770원(25%)없음(100% 지원)
나형120% 이하4,432원(40%)8,864원(80%)없음(100% 지원)
다형150% 이하9,418원(85%)9,418원(85%)없음(100% 지원)
라형150% 초과11,080원(100%)11,080원(100%)5,540원(50% 지원)

 ※ 각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장 및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 임산부 고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하여 이제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 임산부를 세심하게 더욱더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및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마치며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에서 젤 앞장서서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러한 정책이 빨리 시행되면 좋겠네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