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에 사는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무척이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산후조리비) 정의
–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가 출산을 통해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도록 케어를 받는 곳인데요, 이때 아이도 함께 케어를 받는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보다 많은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당연히 비용이 있는데요 산후조리 기간은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산모들은 약 2주~3주 정도 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 몇백만 원의 비용이 나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산정책으로 과감히 별도의 소득 및 재산의 자격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2.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원 | 2023.9.1.(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1.~ |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정 | 임산부 | – | – | 2023.7.1.~ |
가. 서울에 사는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비를 지원
– 2023년 9월 1일부터 각 가구의 조건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 전국 최초로 고령 산모들에게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고령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면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부터 해당사업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입니다. 사업시행은 2024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15%) | 2,770원(25%) | 없음(100% 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40%) | 8,864원(80%) | 없음(100% 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85%) | 9,418원(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100%) | 11,080원(100%) | 5,540원(50% 지원) |
※ 각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장 및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 임산부 고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하여 이제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3년 7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 임산부를 세심하게 더욱더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및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에 동참하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마치며
한국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에서 젤 앞장서서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러한 정책이 빨리 시행되면 좋겠네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