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뜻한 겨울나기(이웃돕기) 사업 아시나요?

서울시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ㆍ관협력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을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나기가 진행될텐데요, 그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눈이 오고 있는데 가운데 따뜻한 커피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란?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위기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을 발굴하여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든 이웃 돕기 사업입니다.

 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추진 목적

  – 지역 내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속적인 민ㆍ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장착

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접수 방법>

  – 성품 기부 접수의 경우 배분 완료 후 배분증빙이 첨부 되어야 접수 가능

  – 배분완료된 날이 기부한 날로 인정됩니다.

  – 접수 서류

   ㆍ개인에게 배분된 경우 : 성품기탁서, 환가증빙, 지원자 명단

   ㆍ기관에 배분된 경우 : 성품기탁서, 환가증빙, 인수검수확인증

     ※ 기관에 1,000만원ㆍ1,000개 이상 물품을 배분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결과보고서, 인수검수확인증, 검수물품사진

  – 환가증빙 서류

   ㆍ기부자가 구매한 물품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ㆍ기부자가 제조한 물품부가액 확인서 또는 원가계산서(제조업체)

     ※ 기부가 많은 품목인 김치, 쌀은 기부환가액 지정 운영 : 환가증빙 서류 없이도 접수 가능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명 필수

     ※ 단순 ‘기부확인서’는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불필요(세액공제 효력 없음, 모금회에서 기부확인서 발급)

     ※ 단체명으로 후원한 경우에도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배분 대상 및 방법 >

  – 개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120% 기준(1인 : 2,493,470원, 2인 : 6,481,157원)

  –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소개하였는데요, 주변에 힘든 분들을 돕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돕기에는 부담되시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하여 후원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