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ㆍ관협력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을 따뜻한 겨울나기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나기가 진행될텐데요, 그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란?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협력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위기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 재원을 발굴하여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만든 이웃 돕기 사업입니다.
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추진 목적
– 지역 내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지속적인 민ㆍ관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기부문화 장착
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 접수 방법>
– 성품 기부 접수의 경우 배분 완료 후 배분증빙이 첨부 되어야 접수 가능
– 배분완료된 날이 기부한 날로 인정됩니다.
– 접수 서류
ㆍ개인에게 배분된 경우 : 성품기탁서, 환가증빙, 지원자 명단
ㆍ기관에 배분된 경우 : 성품기탁서, 환가증빙, 인수검수확인증
※ 기관에 1,000만원ㆍ1,000개 이상 물품을 배분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결과보고서, 인수검수확인증, 검수물품사진
– 환가증빙 서류
ㆍ기부자가 구매한 물품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ㆍ기부자가 제조한 물품부가액 확인서 또는 원가계산서(제조업체)
※ 기부가 많은 품목인 김치, 쌀은 기부환가액 지정 운영 : 환가증빙 서류 없이도 접수 가능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명 필수
※ 단순 ‘기부확인서’는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불필요(세액공제 효력 없음, 모금회에서 기부확인서 발급)
※ 단체명으로 후원한 경우에도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배분 대상 및 방법 >
– 개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120% 기준(1인 : 2,493,470원, 2인 : 6,481,157원)
– 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소개하였는데요, 주변에 힘든 분들을 돕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돕기에는 부담되시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하여 후원 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