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등으로 인해 힘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새빛주택 지원사업이란?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서울시가 지난 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새빛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
새빛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항목
단열 창호, LED 조명 교체비 지원
< 지원 유의 사항>
– ’24년부터 ‘다가구 주택’ 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가능
–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 지원불가
– ‘창호’ 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 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확인가능
–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용이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예정
(2) 지원한도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세 제외)
* 최대 지원금액 :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거주 주택은 부가세 제외 최대 90% 이내 지원
3.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개요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4. 1. 25.(목) ~ 2024. 11. 6.(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14.(수)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2.(금)까지 신청서 제출
(2) 대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750가구(총 15억 원 규모)
*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신청가능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
* 「건축법」 상 ‘주택’ 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
(3)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시 사전 방문 점검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5) 문의처
새빛주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