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근로자에게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시 관련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항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사업이란?
–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ㆍ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ㆍ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ㆍ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ㆍ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입니다.)
3. 제외 대상 및 기준은?
–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한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ㆍ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ㆍ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ㆍ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ㆍ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사업 내용
– 1세대 당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ㆍ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 원 이내
ㆍ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융자기간 : 5년 이내
ㆍ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ㆍ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ㆍ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ㆍ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ㆍ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ㆍ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90일 이내
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ㆍ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ㆍ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ㆍ대상자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ㆍ서비스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ㆍ서비스 사후 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마치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산재근로자로 지정되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