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산업재해가 일어날 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왔을 시 해당 근로자는 억울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지원 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내용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o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o 장해보상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
o 장해보상일시금 : 4급(평균임금 1,012일분)~14급(55일분)
※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유족급여
o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o 연금 : (평균임금 x 365)의 52%~67%
o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지급
3.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comwel.or.kr
5. 마치며
– 지금까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재해란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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