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 관련 사업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출산축하금 등 여러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거 같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2. 해당 사업의 이력
–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시행은 2006년 4월부터 시작
– 제공기관 공모 지정(2006년 12월, 총 45개 기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2008년 2월, 금융기관 위탁운영)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2012년 7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2.2.5)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2012년 8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및 보조금 포괄보조 시행(2013년 2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서비스 가격 자율화 시행(2013년 2월)
– 현 사업기간 : 2023.1.1.~2023.12.31.(현재까지는 연속적인 사업)
3.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4.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 ㆍ주거 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분을 정해 지원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 문의하세요)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결혼이민, 미혼모 등
5.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및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및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6.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 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복지로 사이트 : www.bokjiro.go.kr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문의할 곳
– 전화문의 :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 온라인 신청 등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www.129.go.kr
○ 사회서비스 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8. 마치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은 해당 기준이 있어서 전 국민이 안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 안에 되는 분들은 해당 사업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