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을 할 경우 불법이기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무엇인가?
■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 이라고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두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 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직권등록 및 미등록시 불이익
■ 세무서의 직권등록
○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 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합니다.)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5. 마치며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