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면 머리가 하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을 보았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어디다가 해야하는 지 어떻게 하는 건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아서일겁니다.
그럼 사망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망 신고 정의
–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망 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
–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이외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과 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신고 기한)
– 사망신고는 사망시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망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는 것일까?
– 사망 신고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5. 사망 신고는 사망 장소에서도 할수 있을까?
– 사망 신고하는 주체는 각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6. 사망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 및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시각은 24시 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면 22시로, 오후 12시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처리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접수가 됩니다.
–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사망증명서 : 동(리) 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2)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3)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4)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7. 마치며
– 지인, 가족 등이 사망하였을 때는 정신없겠지만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에 사망 신청하는 방법을 사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