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세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및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통합 신청을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방법, 결과 확인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 처리를 위하여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의 정보를 각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 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한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가입여부)
  •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소유정보)
  •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에 해당





3.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방법은?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은 전국 시구 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1ㆍ2순위 없는 경우 : 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결과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방세, 자동차, 토지의 경우는 신청한 시도의 각 관할 부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