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할 때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5년 혹은 10년정도 살고 이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처음 들어갈 때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내용 및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대상
가. 일반 공급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2) 소득 및 자산사항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나. 다자녀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사항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다. 노부모 부양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2) 소득 및 자산사항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라. 신혼 부부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소득 및 자산사항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마. 생애 최초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2) 소득 및 자산사항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
ⓑ 자산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바. 국가유공자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사. 기관 추천
1) 일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 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 사업주체(LH공사, SH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 체결
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문의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 1600-1004
5. 마치며
5년 혹은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