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제도, 임차보증금 제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등 청년층과 관련된 임대차 제도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임대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지원 제도
가. 행복주택
○ 행복주택 정의 :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주요 직장 및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의 특징(장점)
ㆍ임대기간이 최대 30년
ㆍ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
ㆍ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청년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정의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청년 전세임대의 특징(장점)
ㆍ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ㆍ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한 무이자 적용 등 우대사항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에서 신청
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청년 전세임대의 특징(장점)
ㆍ대출금리 최저 연 1%
ㆍ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최장 10년 이용)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2.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
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ㆍ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해 최저 연 1.5% 수준의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ㆍ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외벌이 3.5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연 1.2% 수준의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시 금리우대 제공
○ 부산시 ‘머물자리론(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ㆍ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산시 거주 청년에게 전세자금대출 시 금리우대 제공
※ 각 도 ㆍ시 ㆍ군 ㆍ구 지자체가 시중은행 또는 주택금융기관(HF, HUG, SGI 등)과의 협약 등을 통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한도완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증금 지원 사업을 운영 중
3.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가. 전세자금보증(HF)
○ 상품 개요 : 주택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보로 이용하는 신용보증 상품
○ 보증 요건
ㆍ보증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ㆍ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ㆍ보증목적물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보증한도 : 최대 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ㆍ보증료율 : 연 0.02~0.40%
나. 월전세자금보증(HF)
○ 상품 개요 : 주택 수요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는 신용보증 상품
○ 보증 요건
ㆍ보증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ㆍ보증목적물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보증한도 : 최대 864만 원
ㆍ보증료율 : 연 0.02%
4.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정의 : 임대인(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운영 중
나.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개념도
○ 임대인
ㆍ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ㆍ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신청
○ 임차인
ㆍ임차인에게 주택 임대
○ 보증기관
ㆍ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줌
ㆍ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다. 전세지킴보증(HF)
○ 보증 요건
ㆍ대상주택 : 주택 및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ㆍ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신규/갱신 계약여부 등에 따라 신청가능시기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상세내용 확인 필수
ㆍ임대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ㆍ보증료율 : 연 0.02~0.04%
ㆍ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
4.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지원 제도, 임차보증금지원제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 등 청년층들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 제도의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