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지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경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오늘 포스팅 내용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위의 2)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택법”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합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
■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의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기관
■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제출 서류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합니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사본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부동산 투자회사 : 부동산 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투자회사 :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집합투자회사 :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합니다.) :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도 포합합니다.)해야 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는 등록 대상 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절차 등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 있으시면 위의내용을 잘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