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인으로 들어갈 대 등기부등본 자료를 봐야합니다. 생각보다 집 살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 봐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제부에서 근린생활시설인지 꼭 체크
– 표제부란 건물의 외적인 부분이 표시됩니다. 실제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대지권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많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즉 전세금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렵습니다.
2. 갑구에서 가등기 확인하세요!
– 갑구란 건물의 소유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이 나타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집을 대신 넘기겠다고 미리 해 놓는 약속입니다.
– 가등기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등기대로 진행되면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바뀔 예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에서 압류/가압류 또한 확인
–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하면 안 됩니다.
– 압류 금액이 소액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4. 갑구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확인 하세요!
–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 그래도 꼭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경매취하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5. 갑구에서 신탁이라는 단어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신탁담보대출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전월세 계약 시 “신탁회사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 명의상 집주인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신탁사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6. 마치며
–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게 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본인의 자산을 잘 지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