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가족, 이웃, 직장 등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중 법문화교육센터 및 법률홈닥터가 있습니다.
그럼 법문화교육센터 및 법률홈닥터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문화교육센터
가. 법문화교육센터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나. 법문화교육센터 지원 내용
– 사회통합 과정 : 국적취득,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 이해
– 결혼생활 과정 : 결혼법, 상속법
– 경제생활 과정 :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 및 개인 회생
– 준법생활 과정 :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다. 법문화교육센터 신청 방법
– 법문화교육센터 누리집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edu.klac.or.kr
라.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전화 : 054-432-681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s://edu.klac.or.kr
2. 법률홈닥터
가.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나. 법률홈닥터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다. 법률홈닥터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https://lawhomedoctor.moj.go.kr
라. 문의처
– 상담 문의 : 법률홈닥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https://lawhomedoctor.moj.go.kr
– 제도 운영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 3824)
3. 마치며
– 지금까지 법문화교육센터 및 법률홈닥터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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