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육아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잘 쓸 수 있고 또한 직장 생활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나.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최초 5일분 통상금액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ei.go.kr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5. 마치며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