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정의 및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유적지를 나타내는 사진


1. 문화누리사업이란?

– 추진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ㆍ도 지역 주관처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등

– 지원내용 :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발급)


2.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3.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4. 신청ㆍ발급 및 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 30.(목)

ㆍ신청처 : 발급 기간이 시작될시 전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mnurik.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ㆍ2023. 1. 16.(월) ~ 1. 19.(목)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022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이란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23.12.31.(일)


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공연ㆍ영화ㆍ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처는 http://www.mnuri.kr 사이트로 접속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계비 등의 현금 지급의 개념이 아닌 복지 문화로 쓰이는 곳으로 쓰게 하여 문화 산업의 활성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할 지자체 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