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으로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내용이 어떤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이란?
–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전세기간을 오랜기간 유지하여 안정적인 거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6,000커플의 약 10%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입니다.
2.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내용
–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곧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합니다.
–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2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가 많을수록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월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3.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신청 대상 및 기준
–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 전용면적 60㎡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입니다.
– 소유 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20% | 649만 원 | 863만 원 | 989.9만 원 | 1,053만 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 원 | 1,079만 원 | 1,237만 원 | 1,316만 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 원 | 1,295만 원 | 1,484만 원 | 1,579만 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 원 | 1,439만 원 | 1,649만 원 | 1,755만 원 |
4.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출산시 인센티브
거주 기간 | 신한부부 입주시 | 1자녀 출산 시 | 2자녀 출산 시 | 3자녀 이상 출산 시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소득 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 소득기준 20%p 완화 (재계약시) | 소득기준 40%p 완화 (재계약시) | 소득기준 60%p 완화 (재계약시) |
60㎡초과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 ||||
우선매수 청구권 | x | x | o | o |
매매가격 인센티브 | x | x | o(시세90%) | o(시세80%) |
5.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내용
–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에 이어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 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줍니다.
–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 또한 입주신청,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합니다. 입주시 보증금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6. 역세권 내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주거공간계획
– 면적 : 1000㎡ 이상
– 용도지역 상향 : 준주거,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허용
– 비주거 비율 : 준주거 및 준공업 5% 이상, 상업지역 10% 이상
– 사업대상지 : 대중교통 중심지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 주택구성
○ 분양주택(30%) : 주거연면적 40% 호수 30% 이하
○ 임대주택(70%) : 공공임대(20±@) , 민간임대(50±@)
– 분양가 임대료
○ 분양주택 : 분양가 → 주변시세 90~95%
○ 공공임대 : 임대료 → 주변시세 50% 수준
○ 민간임대 : 임대료 → 주변시세 70~85% 수준
– 입주대상
○ 분양주택 : 신혼부부 우선공급
○ 공공임대 : 신혼부부 전용
○ 민간임대 : 신혼부부 전용
– 부대시설 및 시설기준 : 전용면적 44~60㎡, 맞춤형 육아시설(서울형 키즈카페 등, 150호 이상 의무 설치), 주차대수 완화 미적용
7. 문의처 : 서울시 다신콜센터 120
8. 마치며
– 지금까지 무자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및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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