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어가면서 곧 2024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설 명절은 좀 늦은 2월이고 추석은 9월인데요, 명절 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절(설날 및 추석) 위문금 정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설날 및 추석) 위문금 지원 사업의 정의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서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2. 명절(설날 및 추석) 위문금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개인이 아닌 가구당 지원입니다.
– 지원내용
ㆍ설날, 추석 위문품비(2024년은 2월 / 9월) 각 3만 원이며 1년 기준 총 6만 원입니다.
※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
ㆍ해당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보통 설날이나 추석날 전주 정도에 입금이 되는 거 같아요)
– 수급책정 기준일 : 2024년 2월 1일(설날), 9월 1일(추석)
ㆍ설 명절은 2월 1일 이후 2월 10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추가 지급 기준일은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입니다.)
ㆍ추석은 9월 1일 이후 9월 17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이 됩니다.(추가 지급 기준일은 추석 명절 당일인 9월 17일입니다.)
※ 2023년 날짜 기준 적용하여 2024년 설날 및 추석날에 적용한것이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명절(설날 및 추석) 위문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명절 위문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후 책정까지 약 3개월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의 상황이 기초수급자의 기준에 맞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월동대책비 지원금(그 밖에 부가 급여)
– 지원대상 : 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ㆍ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ㆍ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ㆍ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 및 통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0원(개인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시기 및 기준
ㆍ2024.11.20일 지급(지급기준일 11월 1일)
※ 지급기준일 11월 1일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1월 20일에 추가지급됩니다.
– 지원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명절(설날 및 추석) 위문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각 지자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