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등 계약할 시 미리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꼭 떼서 확인해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근저당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 체크해야 사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어디서 봐야하나?
– 온라인 발급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 / 발급 메뉴
– 오프라인 발급 :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
2. 표제부에서 체크해야하는 부분
– 건물주소에서 주소가 거래하려는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건물구조, 규모, 종류, 층별 면적은 이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니 각 층별 면적을 확인
– 해당 지번의 전체 면적과 지목은 해당 건물이 속한 지번의 전체 땅의 면적과 지목
3. 표제부에서 주의 해야하는 부분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장까지 확인을 꼼꼼히 해야합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대지전체 면적, 전유부분면적, 대지권 비율 표시
4. 갑구에서 체크해야하는 부분
– 등기원인 : 소유권 이전 및 변경의 원인, 일자 확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소유자가 공동일 경우 각 소유자별 지분 표시
※ 가압류나 경매관련 사항도 소유권 변경에 속하므로 갑구에 표시
5. 을구에서 체크해야하는 부분
–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채권, 채무 정보
※ 글자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본 권리에 대해 해지가 되었다는(대출금을 갚았다는) 뜻입니다.
6. 계약전 꼭 다시 확인 해야하는 부분
– 등기부등본 하단의 발급날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 계약 당일 발급
– 잔금 치르는 날 새로운 변경사항 여부
7. 마치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체크하여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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