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원)생에게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등 생활비에 대해 학기 당 200만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생활비대출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 당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한도 : 학기 당 200만원 한도
- 학기 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 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2.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취업 후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이 소득과 나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대상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대상자 선정에 앞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 – 5,156,922원(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90%)
*8구간 – 11,459,826원(이하) – 기준 중위소득 비율(200%)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3. 생활비대출 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금리와 이자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비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의무상환 개시 이후부터는 이자발생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 제외)
4. 생활비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취업 후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생활비대출 신청 바로가기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기간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5.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취업 후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상환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과 소득금액 초과 등의 사유로 의무적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자세한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6.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대학(원)생분들에게 유용한 생활비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저금리로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 저도 학생 때 유용하게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대학(원)생분들이라면 신청조건과 상환방법 등 내용 유념하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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