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출산 관련으로 만든 여러 사업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을 통하여 출산에 임박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우려고 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럼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보험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ei.go.kr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5. 마치며
지금까지 대체인력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사업의 사업주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