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전에는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기면서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등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 한국어교육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 출산 및 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으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 부모교육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
– 한국어 교육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자녀양육 관련 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이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다누리 누리집 : www.liveinkorea.kr
– 다누리 앱
5. 마치며
–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제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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