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렌드로 대한민국에서는 귀농 및 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주채개량사업을 만들어 귀농 및 귀촌 그리고 기존 농촌지역의 거주 무주택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주채개량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주채개량사업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 및 귀촌을 하려는 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 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2. 농촌주채개량사업 지원 내용
–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공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o 1년 거치 이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이후 17년 분할 상환
o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특례제한법 제16조 참고
3. 농촌주채개량사업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 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4. 문의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5. 마치며
– 지금까지 농촌주채개량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귀농 및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 등 관련이 있으신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