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권의 공약 사항인 만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법 적용 대상 : 노후계획도시
가.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 등 관계법에 따른 택지조성사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나.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가 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입니다.
2.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됩니다.
나.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및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며, 시장 및 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라.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
- 기본방침(국토해양부) → 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 →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가. 시장 및 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ㆍ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ㆍ건폐율 등 도시ㆍ건축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 및 지원사항이 부여됩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가.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용적률 규제 완화
가.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흥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 호 공급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또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ㆍ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 및 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5.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 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나.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 및 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가.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1992년~1996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와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다. 국토해양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라.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지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이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 수립에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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