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포함) 살펴볼까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진




1. 특별법 적용 대상 : 노후계획도시

2.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ㆍ건폐율 등 도시ㆍ건축규제와 안전 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4.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5.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