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이가 되면 치아가 많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오는데요, 이에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에게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란?
– 음식을 먹고 씹는 즐거움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아주 큰 기쁨을 차지하지요. 더군다나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도 구강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치아가 상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 구강 기능의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이용 대상
– 노인틀니 대상자
ㆍ만 65세 이상의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2012년에는 7월 1일 기준 만 75세 이상이었지만 2015년 7월 1일에 만 70세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2016년 7월 1일에 다시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ㆍ만 65세 이상 부문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학은 제외됩니다.)
3.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노인틀니 이용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ㆍ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5% 지원(본인 부담금 5%)
ㆍ기초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5% 지원(본인 부담금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ㆍ급여 횟수 : 7년에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의료급여 인정이 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ㆍ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90% 지원(본인 부담금 10%)
ㆍ기초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급여비용 총액의 80% 지원(본인 부담금 20%)
※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은 비급여
ㆍ급여 횟수 : 1인당 평생 2개 지원
1) 상악 및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2)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소고도재권(PE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 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 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ㆍ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됩니다.
4.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사전 등록제 실시
ㆍ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ㆍ보장기관(시군구)이 행복이음(복지 관련 전산망)에 대상자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1) 의료급여 기관 : 진단 후에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대상 수급권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을 대행
2) 수급권자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
ㆍ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자격, 중복수혜여부)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5.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신청 절차
1. 등록신청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2. 등록신청 발급 : 의료급여기관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3. 등록신청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의료급여) -> 보장기관
4. 승인 : 보장기관
6. 마치며
노인 틀니 및 임플라늩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관할 보건소에도 물어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