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이 아프면 제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종종 어르신들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들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란?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또한 무릎관절 수술을 할 시 이러한 사업에 의해 지원이 되기에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근거 법령
– 노인 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조금 관리에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 연령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가. 지원자 신청
–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나. 보건소에서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다. 재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라. 재단에서 수술비 지원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전산에서 출력한 진료비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급합니다.
※ 청구서는 노인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3]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하며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방문하시거나 우편제출하셔도 됩니다.)
나.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7. 마치며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지원 사업이 기준이 있어서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사업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상담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