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층에서 유독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단기성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의와 신청방법 등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문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참여 정부의 4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되어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의 제정으로 시행 되었으며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과 모집 분야 종류
– 만 60세 이상자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자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분야로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활동’,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수요처의 요구에 맞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연계해 주는 ‘취업알선형’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ㆍ공익활동 : 지하철 역사 환경 미화, 초등학교 중식 배식 업무 등이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ㆍ사회서비스형 : 지역사회돌봄, 안전, 공공시설 행정업무 지원 등이있습니다.(만 65세 이상)
ㆍ시장형 : 편의점, 카페 등 시장형 관련 일자리입니다.(만 60세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자는 소득 수준 등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선발된 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3.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 매년 12월중
※ 작년 신청 기간 : 2022.12.12.(월) ~ 12.28.(수)
– 신청방법 : 수행기관에 방문신청(지자체별로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는 구도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 전화 및 온라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료 :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기초연금수급확인서(공익활동에 한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각 지자체 수행기관에 연락 및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여 나오는 일자리기에 많은 어르신들은 믿고 신청할 수 있을거 같네요, 그렇지만 월 27만원(공익형 기준)정도 밖에 안하여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 보통 일자리처럼 매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게 아니긴 하지만 일자리 개념으로는 많이 부족한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도 없는것보다는 이러한 공익형 일자리라도 있어서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4. 마치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자체마다 신청 받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주소지의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또는 동 주민센터에 상담한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