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 외에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를 봤을 때는 어느정도 감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의미
■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잠함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적용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 상시 4명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제1장의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2. 제2장 기간제 근로자 :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3. 제3장 단시간 근로자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4. 제4장 보칙 : 제16조 제4호(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근로조건의 서면 : 1호 및 제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3호 및 제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에 노력)
5. 제21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 제2항 제2호(과태료),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태료)
3. 상시근로자 수의 선정기준 및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 산정수준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며, 여기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수 개의 사업장, 사업부서는 인사 및 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사적인 방침이나 목표 등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본사와 지점, 분점 등으로 나누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 및 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성이 있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자 개념의 유형 중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관련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