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처럼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1년에 한 번 신청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관련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 장려금이란?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대상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4. 소득 요건
*2023년 개정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80만원(자녀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80만원(자녀1인당)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Ⅹ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및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5.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은 2023년 기준으로 기존 2억 원에서 2.4억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ㆍ주택 및 토지 그리고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외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6.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2022년 귀속)
ㆍ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2022년 하반기분)
ㆍ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022년 정기분)
ㆍ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ㆍ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2023년 상반기분)
– 신청방법
ㆍ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휴대전화, ARS,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ㆍ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점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