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금을 위한 사업인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을 정부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액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등 융자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지원 대상
구분 | 지원 내용 | |
융자대상 | ① 의료비 ② 혼례비③ 장례비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자녀양육비 | o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o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2023년 296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 |
⑦ 임금감소생계비 | o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o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o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3년 207만 원) | |
⑧ 소액생계비 | o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o 개인 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o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3년 207만 원) |
2.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
융자대상 | ① 의료비③ 장례비⑦ 임금감소 생계비 | o 1,000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
② 혼례비 | o 1,250만 원 | |
④ 부모요양비 | o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 |
⑤ 자녀학자금 | o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
⑥ 자녀양육비 | o 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
⑧ 소액생계비 | o 200만 원 | |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
융자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0.9% ~ 1.0%)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 |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296만 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61만 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
융자 한도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당 연 500만 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당 연 700만 원 |
임금체불생계비 | 총 한도 2,000만 원 | 총 한도 3,000만 원 |
3.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www.welfare.comewel.or.kr)에서 신청 및 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5. 마치며
–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금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양육비, 부모요양비 등 각 상황에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당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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