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국가 4대암(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에 대해 조기예바을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치료율을 높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암검진사업이란?
–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 검진사업의 대상은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 암관리법 제11조
ㆍ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ㆍ암검진 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ㆍ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ㆍ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3. 검사 대상 및 방법
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주기 | 검진 방법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견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 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 CT |
4. 암검진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 국가암검진사업 수검자를 대상으로 암검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국민들의 암검진 수검현황(공공검진 및 민간검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실시
– 암 검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가 암검진사업 활성화 및 개선점 모색
5. 국가 암검진 신청방법
–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건강검진표와 건강보험증 및 기초의료급여증을 준비하여 해당 검진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를 정하고 건강 검진표를 해당 대상자에게송부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6. 마치며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 여부는 기준이 있어서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가암검진 사업의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