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이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에는 유형이 있는데요 I유형, II유형, 다자녀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구간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르며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 지원 대상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참고 :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작년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준이 적용되는지 아직 공식화 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내용
– I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I유형 | 700(둘째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전액) | 520 | 520 | 520 | 45 | 450 | 450 | 450 | 450 |
셋째이상 | 전액 |
※ 단위 : 만원
– II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자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다른 인적 공제 적용
3.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세 자녀 이상)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사이트 주소 : www.kosaf.go.kr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 www.kosaf.go.kr
5.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는 분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