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 중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를 하여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원,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3.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방법
–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043-719-7441
5. 마치며
지금까지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에, 등록관리하여 해당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