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및 참여 방법

   보통 연예인 분들이 성공한 이후 본인 고향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가 신선하지만 제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시골 고향의 모습이 담긴 사진


1. 고향사랑 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 고향의 정의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2.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 기부자(개인)가 고향사랑 기부를 시행하면(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답례품 혜택을 얻습니다.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 받습니다.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기부액인 10만원 이하면 100% 공제, 10만원 초과면 16.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기부제한사항

   1. 지역주민, 법인

   2.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3.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입니다.


3. 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재정 확대)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ㆍ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ㆍ청소년 보호 및 육성

 ㆍ문화 및 예술 그리고 보건 증진

 ㆍ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ㆍ기타 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ㆍ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ㆍ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ㆍ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


4. 고향사랑 기부 방법

 – 기부 불가 지방자치단체 확인(기부자 본인 거주지)

 – 기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선정(전국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 온라인인 경우

 ㆍ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회원가입

 ㆍ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종합정보시스템 활용(로그인 하여 기부지역 선정 후 기부하기)

 – 오프라인인 경우

 ㆍ은행 방문(농협은행, 농축협) → 회원가입 정보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결제(현금) → 납부 완료 명세서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회원인 경우는 2번째 절차에서 회원 확인이 진행됩니다.


5. 고향사랑 기부후 답례품 받는 방법

 – 기부완료 후 기부포인트 생성(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 생성)

 – 기부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구매 가능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최대 30%)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양도 불가)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기부포인트는 회원 탈퇴시 소멸되며 미사용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 삭제 됩니다.

  – 오프라인 고향사랑 기부 후 답례품 받는 방법

  ㆍ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납부완료 명세서내 로그인 정보 확인) →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 확인 → 답례품 선택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기부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기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해당 제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