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건강,국민,산재,고용보험 이렇게 4대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이미적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권 밖에 있는 여성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o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o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o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o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
– 150만 원 지급(월 50만원씩 3개월)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이 상이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www.ei.go.kr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5.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려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면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