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산율일 떨어지고 있어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 사산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2.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분만 취약지역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 분만취약지 :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야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사용 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3.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4. 문의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5.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된 제도의 혜택을 꼭 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